회의 시작도 못한 내년 최저임금… 출구 안 보이는 ‘정상화’

입력 2018-06-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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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심의시한 2주 앞…노동계 완강 “회의 한 번이라도 열 수 있을지” 우려

▲5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최저임금 개악 폐기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노동계의 불참으로 연기됐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시한이 보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계의 입장이 완강해 한 번이라도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을지 가늠할 수도 없게 됐다.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 전원회의가 연기됐다. 애초 14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노동자 위원 전원이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이같이 결정됐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서 추천한 노동자위원 9명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최저임금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노동자 위원 전원이 불참하게 되면서 심의 시작도 전에 파행을 맞는 유례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심의 자체가 시작이 안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당혹스러워했다. 이 관계자는 “일정을 잡기 위해 노사단체와 협의할 것”이라면서도 “공식적 간사회의에 노동계가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비공식 채널을 통해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의 바람과 달리 노동계의 복귀 가능성은 아직 크지 않다. 양대 노총은 조만간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들은 바뀐 최저임금법이 노동자의 삶의 질을 저하하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하는 등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17조에 따르면 노사 위원 중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어느 한쪽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전체 위원의 과반 참석·동의 요건만 갖추면 최저임금 의결이 가능하다. 노동계가 2회 이상 불참하면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반쪽’ 심의라는 불명예를 얻을 수밖에 없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28일까지다. 8월 5일이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고시해야 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최저임금위가 출범한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29년간 법정시한을 지킨 경우는 2002~2008년과 2014년으로 총 8번뿐이었다. 세종=박은평 기자 pe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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