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오는 15일부터 노인학대 집중신고 받는다

입력 2018-06-1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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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노인학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인 이달 15일부터 30일까지 노인학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경찰은 이 기간 동안 노인을 상대로 한 폭행과 성폭력, 유기, 방임, 구걸 강요, 금품 갈취, 폭언·협박 등 신체·정신·정서·성적 폭력과 경제적 착취, 가혹 행위 신고 접수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은 노인이 학대를 겪더라도 가족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점을 감안, 공공장소 현수막 설치 등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신고 방법을 홍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서 마다 배치된 학대예방경찰관(APO)은 노인 관련 시설을 방문해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교육하는 한편 학대 여부를 자체 진단해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017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9.8%가 학대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이는 현재 노인 인구가 700여만명임을 고려할 때 노인 학대는 매년 70만건 가깝게 발생하는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학대가 개인 또는 가정사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임을 알리고,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유도해 사각지대에 방치된 학대 피해 노인들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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