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증선위 “2015년 이전 회계처리도 검토, 20일 회의서 증거확인 일단락”

입력 2018-06-1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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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판단과 관련해 쟁점이 된 시기인 2015년 이전의 회계처리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13일 금융위에 따르면 증선위는 7일 정례회의와 전날 임시회의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치안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보고 및 회사와 감사인의 소명을 청취했다. 조치안의 구조와 체계에 대해서도 심층 논의했다.

피투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과 관련해 금감원이 마련한 조치안은 2015년도의 회계변경 문제만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이전 기간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증선위 논의과정에서 제기됐다.

미국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 관련 공시문제도, 이전 기간 회계처리의 타당성에 대한 증선위의 판단이 정해져야 조치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증선위는 20일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회사 등에 대한 대심 질의응답을 통해 쟁점별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 확인을 일단락 지을 계획이다. 앞서 두 차례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해 그 결과를 증선위 판단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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