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아모레퍼시픽 쿠션팩트 특허 무효"

입력 2018-06-1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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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의 '쿠션 팩트' 특허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아모레퍼시픽이 쿠션 팩트의 특허를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지난달 31일 기각했다.

앞서 2월 특허법원은 코스맥스 등 6개 화장품 업체가 제기한 특허무효 소송과 아모레퍼시픽이 코스맥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을 병합 심리해 특허무효를 선고했다. 기술에 전보성이 결여됐다는 이유다. 이들 화장품 업체는 2015년 10월 아모레퍼시픽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쿠션 팩트란 선블록크림과 메이크업베이스, 파운데이션 등을 특수 스펀지 재질에 흡수시켜 팩트형 용기에 담아낸 화장품이다.

코스맥스 등 화장품 업체들은 해외에서도 아모레퍼시픽 쿠션 팩트 특허무효 소송 제기 여부를 진행할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며 "쿠션 팩트 관련 특허는 국내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400여개에 달한다. 다양한 대응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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