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사업주 성희롱 예방·조치의무 강화 매뉴얼 보급

입력 2018-06-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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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 및 조치 의무를 강화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을 보급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반드시 직장내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 매뉴얼에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사의무, 피해자 보호, 불리한 처우 금지 구체화, 비밀누설 금지 등 사업주의 조치의무가 강화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직장 내 성희롱 개념 및 판단기준, 사업주, 관리자, 피해자, 행위자, 동료, 조력자 등 대상별 성희롱 예방 및 대응방법, 분쟁해결 및 2차 피해 예방, 예방교육 표준 가이드라인이 포함돼 있다.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을 상시 게시하거나 갖춰 노동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고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해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노동자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시 △ 단호하고 명확한 거부 의사표시로 중단을 요구하고 △문자 등을 보내고, 증거(음성 녹음 등)를 수집하고 △사업주에게 신고 또는 상급자 등과 상담하고, 문제해결(고충처리)을 요구하고 △외부 관계기관(지방노동관서 등)에 진정·고소 등을 제기해 권리구제를 받는다.

또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지체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조사기간 피해 노동자의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조치해야 하고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 지체없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조치를 해야 하고 △신고자나 피해근로자 등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금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회사와 당사자 모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다"며 "이러한 불상사가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가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히 교육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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