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좁아드는 선분양…정부·여권 규제 수위 높이기 총력

입력 2018-06-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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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후분양제 로드맵’이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와 여권이 선분양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했던 후분양제 로드맵의 개요는 후분양을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민간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후분양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로드맵 발표 전 먼저 꺼낸 수는 벌점 맞은 건설사에 선분양을 제한하는 징벌적 조치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부실 공사로 영업정지를 맞거나 특정 수위를 넘게 벌점을 맞은 건설시공사는 선분양이 제한된다.

영업정지 기간과 벌점 정도에 따라 분양 시기가 달라진다. 1개월 이하는 아파트 지상 층수의 3분의 1 이상, 1개월 초과~3개월 미만은 3분의 2 이상 골조공사가 끝나야 분양할 수 있다.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영업정지는 전체 동의 골조 공사가 끝난 뒤, 6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받았다면 건물 사용 검사를 받아야 분양이 가능하다.

건설기술진흥법상 누적 평균 벌점이 1.0 이상이면 벌점에 비례해 선분양이 단계적으로 제한된다. 벌점 1.0 이상~3.0 미만은 영업정지 1개월 이하와 3.0 이상~5.0 미만은 영업정지 1개월 초과~3개월 미만과 같은 규제가 적용된다. 이어 5.0 이상~10.0 미만, 10.0 이상은 각각 영업정지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6개월 이상과 같다. 벌점과 영업정지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각 제재 내용이 합산되는 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6~2017년 누계 평균 벌점이 1.0을 넘어선 건설시공사는 113곳에 달한다. 시공능력평가 12위이자 부실시공 논란을 빚은 부영주택도 이 기간 누계 평균 벌점이 1.5다. 때문에 이번 조치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소위 ‘부영 방지법’의 하나로 추진됐다가 올해 2월 의결됐다. 이달 5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친 뒤 9월 14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 때부터 적용된다.

국회에선 선분양으로 지어진 아파트와 견본주택을 입주 뒤에도 비교할 수 있는 법안이 여권발로 발의됐다. 견본주택 존치 기간을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날까지 연장해 실제 입주한 주택과 견본주택의 상태를 비교하기 쉽게 하자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자분쟁 신청 건수는 4087건으로 2010년 69건에서 7년 새 59배 급증했다. 대표 발의자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주자와 건설사 간의 갈등이 발생한 경우 입증 곤란으로 인한 입주자들의 손해를 방지하고, 건설사들이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갈등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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