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 60억 공매도 미결제 사고…금감원 검사 착수

입력 2018-06-05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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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종목 미결제…금감원, 무차입 공매도 여부 조사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에서 60억 원 규모의 공매도 미결제 사고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착수했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은 영국 런던에 있는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의 미국 뉴욕지점으로부터 주식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아 체결하려 했으나, 20개 종목이 결제되지 않았다.

미결제 주식은 총 138만7968주로, 약 60억 원 규모다. 전체 공매도 주문 주식 수와 매도 규모는 확인 중이다.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이 일부 주식에 대해 주식 대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주문을 내면서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은 미결제 20개 종목 중 19개 종목을 지난 1일 매수했고 나머지 1개 종목은 이날 차입 절차를 거쳐 결제할 방침이다. 5일까지 결제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도 금감원에도 전달했다.

금감원은 이번 미결제 사고와 관련해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8영업일 동안 팀장 1명 등 4명을 투입해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을 검사하기로 했다. 검사 기간은 연장될 수도 있다.

금감원은 주식 대차와 공매도 주문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위탁자인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의 주식 공매도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빌려온 주식도 없이 매도 주문부터 먼저 내는 무차입 공매도를 했는지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이와 관련 골드만삭스 측은 주문 착오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만 법으로 허용되며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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