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신청한 시험·검사 인증 지연하면 제재

입력 2018-06-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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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험검사기관 운영 개선방안…신청한 기업에 불합격 사유도 알려줘야

중소기업이 시험·검사 인증 취득 시 겪어야 했던 불편과 부담 등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정부인증을 받고자 시험ㆍ검사 기관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애로와 부담을 낮추고, 시험검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시험검사기관 운영 개선방안’을 3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국가기술표준원·중소기업옴부즈만과 합동으로 시험·검사를 주로 활용하는 56개 인증제도, 255개 시험·검사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했다.

이 같은 조사를 통해 시험·검사 기간 준수, 이용자 대상 정보제공 확대, 인력·장비관리 개선 등 시험·검사 정확도 제고를 추진한다.

우선 시험·검사 처리 기간을 시행규칙 등에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시험·검사를 주로 활용하는 56개 인증제도(255개 시험·검사 기관) 중 15개 제도는 시행규칙·고시 등에 처리 기간 규정이 없다. 이를 개선, 시험·검사 처리 기간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시행규칙·고시 등에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내압용기 검사제도(국토부), 의료기기 허가제도(식약처) 등이 해당한다.

이유 없이 시험·검사가 지연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한다. 29개 인증제도는 시험·검사 지연에 대해 업무정지·지정취소 등 시험·검사 기관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한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수기 품질검사제도(환경부), 광업시설 성능검사제도(산업부) 등이 해당한다.

기관별 여건에 부합하는 지연 최소화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접수부터 처리까지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시적인 시험·검사수요 급증 시, 인근 지부 인력 활용 등 탄력적인 인력운영을 한다. 인력과 장비 확충, 시험·검사 기관 복수화 추진 등으로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또 이용 대상자에게 시험·검사 관련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시험·검사가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안내하며, 불가피하게 시험·검사가 지연되는 경우 각 기관이 그 사유와 향후 소요기간 등을 문자·메일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하기로 했다.

특히 불합격 통보를 할 경우, 시험·검사 기관이 발급하는 성적서에 측정 항목별 기준치와 검사결과를 적시해 불합격 사유를 알려준다.

수수료 액수와 산정방식·이의제기 절차 등을 공개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준다. 기업 입장에서 시험·검사 수수료가 합리적인지, 시험·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어떻게 할지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인력·장비관리 개선 등 시험·검사 정확도를 높인다. 업무별로 인력 자격기준을 세분화해 채용·운용하며, 주기적인 시험·검사 장비 점검·교정을 의무화하길 했다. 독립적이고 공정한 업무수행 여건도 마련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시험·검사 기관을 대상으로 불만을 제기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중기옴부즈만 내에 기업성장응답센터(www.osmb.go.kr)를 두고 현장 애로를 상시 접수하기로 했다. 또 이번 과제 중, 시험·검사기관 내부규정 정비가 필요한 과제들은 내달 7월까지 개선하고, 이행상황은 각 부처에서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현장조사에서 함께 진행된 중·소상공인 설문조사 결과 주요 애로사항은 시험·검사 기간 장기화(42.2%), 비용 부담(27.2%), 복잡한 절차(11.6%), 불친절한 업무태도(9.0%)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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