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부부] 사실혼 관계의 재산 분할과 상속ㆍ증여세 납부

입력 2018-05-29 14:18수정 2018-05-3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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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은 남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즉, 법률상 부부관계를 맺지 않고 동거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률적으로 표현하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일컫는다.

법률상 혼인 관계를 맺을 때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실혼이 증가하는 추세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혼인 관계 형성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시댁∙처가 관계, 법률상 동거∙부양∙정조 의무, 상속, 이혼 시 재산분할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상속권을 이유로 혼인을 반대하는 자식들 때문에 고령의 남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만 유지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사실혼 관계에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우리 민법 및 법원의 명확한 입장이다.

다만, 사실혼 관계라 할지라도 그 관계가 해소될 때에는 법률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나머지 하나는 당사자 의사에 의한 경우다. 당사자 일방의 사망으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어느 일방이 사망하기 전 당사자 의사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법률혼에 대한 민법 제839조의 2 (재산분할청구권)가 유추 적용돼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된다.

과거 우리 상속 세제는 이혼 시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았으나, 헌법재판소는 1997년 이러한 내용의 상속세법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그 논거는 이혼 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을 보충적으로 합한 제도이기 때문에 재산을 무상으로 얻는다고 해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여세도, 양도소득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이러한 세제는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혼 관계의 해소를 전제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상대방의 생존 중에만 인정된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처 자녀의 반대 등 여러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여성(아내)이 남성(남편)을 오랜 기간 돌보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망 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아 살던 집에서조차 쫓겨나야 하는 상황 등이 그러하다.

위와 같은 연유에서 우리 법원은 사실혼관계에 관한 한 일방의 의사에 의한 관계의 해소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반면, 법률혼은 쌍방의 합의 내지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만 해소 즉, 이혼이 가능하고 이러한 이혼이 성립돼야만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

연장선상에서, 사실혼 관계를 맺은 당사자 일방(남성)이 의식불명된 상태이고 상대방(여성)이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겠다며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경우 소송 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그 상속인들(전처 자녀들)에 의한 수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소송을 통해 일방의 상속인들로부터 일정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재산분할에 따라 분배 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다만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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