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제도개선 TF "대기업 10년, 중견 15년 운영 가능" 기재부 권고

입력 2018-05-2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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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제도개선 TF)

시내면세점 운영을 대기업은 최대 10년,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5년까지 보장하는 제도개선 권고안이 채택됐다. 현재는 면세점 특허기간이 5년으로,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1회 갱신이 가능하다.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는(TF)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선정해 기획재정부에 전달한다고 23일 밝혔다.

TF에 따르면 현재 시내면세점 제도는 특허제로 운영되며,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 사업자를 결정한다. 특허기간은 5년이며, 대기업의 경우 갱신이 허용되지 않는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갱신이 가능하다.

권고안은 특허기간을 기존 5년으로 유지하되, 대기업도 1회 갱신을 허용했다. 제한적 특허기간의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므로 현재 사업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중소·중견 사업자는 기존 1회에 추가 1회를 더해 2회 갱신을 허용한다. 권고안은 갱신 요건을 신설해 사업자가 갱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특허심위에서 최종 심사하게 된다.

제출 자료는 고용창출, 상생협력 등 기존 사업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담은 자체평가 보고서와 신규 5년에 대한 사업계획서다. 노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간의 상생협력도를 추가해 평가한다.

외래 관광객 수와 사업자 매출액 등 2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신규특허 발급이 가능하다. 광역지역자치단체별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30만 명 이상 증가하고, 시내면세점의 3년 평균 매출액이 연평균 10% 이상 증가할 경우에 해당한다.

특허수수료 수준은 수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 TF는 특허수수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과 반대 의견도 존재하고, 적정 특허수수료를 알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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