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집단폭행' 피해자 "가해자 8명, 조폭으로 확인 '가중처벌 가능'…살인미수 혐의 적용해야"

입력 2018-05-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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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페이스북)

지난달 30일 광주에서 한 남성이 8명의 남성들에게 둘러싸여 집단폭행을 당한 뒤 왼쪽 눈의 시력을 회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 8명이 모두 폭력조직에 가입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들에 대한 가중처벌도 가능할 전망이다.

피해자 A 씨의 법률 대리인인 김경은 변호사는 23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피해자는 아직도 말을 제대로 못 하고 대소변을 혼자 가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나뭇가지로 양쪽 눈을 심하게 찔려서 한쪽 눈은 사실상 실명 상태이며 나머지 눈도 시야가 흐리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김경은 변호사는 "피해자가 17일 조선대병원에서 눈 주위의 뼈가 무너져서 이 뼈를 복원시키는 수술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상처 깊은 곳까지 개봉해서 보다가 피해자의 눈 안쪽에서 2.5cm 이상 크기의 나뭇가지 등이 남아있더라"면서 "이런 부분들이 나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 상황을 설명하고 검찰청에 추가 증거와 진단서, 사진 등을 모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눈에서 기다란 나무조각이 발견됐다는 것은 가해자의 주장과 달리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살려달라고 말을 했음에도 이 나뭇가지를 이용해 피해자 눈을 찌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들이 조직폭력 단체에 가입된 사실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김경은 변호사는 "광산경찰서에서 21일 가해자 8명이 조직폭력 단체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했다더라. 일반적으로 경찰서에서는 조직폭력 단체 계보를 관리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조직폭력 계보에 올라와 있지 않아 처음엔 범죄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것으로 본 것 같다"며 "하지만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수사한 결과 가해자 8명이 광주 조직폭력 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말했다.

가해자들이 조직폭력 단체 일원으로 밝혀지면서 처벌 수위도 높아질 전망이다. 경찰이 적용한 범죄단체 구성 활동 혐의에 대한 범죄는 일반적으로 범죄단체 등을 조직, 가입, 활동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으로, 이 폭행 가담자들에 대해 가중처벌 요인이 될 수 있다.

광주 광산경찰서 측도 2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범죄단체 구성·활동 혐의로 한 모 씨를 구속하는 등 가해자 8명 중 6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경은 변호사는 "당시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 예견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살려달라는 말을 여러 번 했다. 그럼에도 '너는 오늘 죽는 날이다. 죽어'라면서 손가락과 나뭇가지로 눈을 찔렀고 기절에 이를 정도로 폭행을 가했다"라며 "이런 부분은 살인미수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경찰에서는 이를 너무 좁게 해석했다고 보여진다"라면서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피해자는 사건 당시 지옥을 경험했다고 한다.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고 병원 수술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걱정이 가장 컸다"라며 "결혼을 준비하던 피해자가 눈은 회복이 어렵고 앞으로 어떻게 직장을 다녀야하고 어떻게 가정을 꾸려야 할지 너무 고민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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