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대기업 제한 뚫고 공공기관 클라우드 시장 공략하나

입력 2018-05-1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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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표 삼성SDS 대표이사 사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삼성SDS)

“대기업 제한에 대해 어떻게 정책적 방향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삼성SDS가 갖고 있는 경험과 기술력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된다면 (공공기관에도)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홍원표 삼성SDS 대표이사 사장이 17일 서울 마포구 상암 삼성SDS 데이터센터에서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개, 본격적 클라우드 대외사업 추진과 함께 공공기관 진출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날 삼성SDS는 지금까지 삼성 관계사에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하반기부터는 외부업체에도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삼성SDS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로 구성됐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기업이 직접 구축·운영하며, 퍼블릭 클라우드는 전문 기업의 클라우드를 빌려 쓰는 것이다.

삼성SDS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일반업무용부터 금융, 앱 전용 등 업무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적용한 5가지로 구성돼있다.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는 삼성SDS와 MSP(Managed Service Provider) 계약을 맺은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알리바바 등의 클라우드로 구성돼 기업에 따라 SDS가 컨설팅을 거친 후 가장 적합한 기업의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다.

삼성SDS는 지금까지는 삼성 관계사에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하반기부터는 외부업체에도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국내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1조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클라우드 시장에서 공공기관의 성장성은 매우 높다. 과학기술정보통신 수요예측 조사에 따르면, 올해(2018년)까지 전체 공공기관 40%가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종 목표는 공공기관의 100%(기관별 1개 시스템 이상)를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2013년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개정안 시행 후 삼성SDS 등 대기업 SI업체들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시장 진입이 제한된 상황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 장관도 지난해 대기업 SI업체들의 공공 SW(소프트웨어) 사업 제한을 풀 계획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 대표는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시장 공략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그는 “경쟁력과 기술력이 충분히 국가 프로젝트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분야의 사업을 조금씩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삼성SDS는 서울시가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사업으로 승인받은 ‘서울시 블록체인기반 시정혁신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수주받았다.

홍 대표는 “데이터센터 부분에 있어서나 전자 정부 차원에서 국가의 운영상 경쟁력을 위해 정부도 신기술 도입해 IT 경쟁력을 올리는 데 관심이 있을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다른나라 정부도 한국 정부에 문의하고 있고, 그 문의가 들어올 때마다 삼성SDS에도 문의가 전달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도 낙관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3월 개정하면서 ‘민간투자형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조항을 신설했다. 대국민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융합사업이 요구될 때, 민간기업이 직접 자금을 투입해 관련 서비스를 구축하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진입을 완전 금지했던 것에서, 대국민서비스 분야에 한해 민간투자 방식으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등 상황은 이전보다 나아진 상태다.

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기업 자본이 투입될 수는 있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장치는 철저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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