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도... ‘죽음의 다카타 에어백’ 리콜 결정

입력 2018-05-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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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브 9-3’ 등 712대 이달 28일부터 무상수리

한국지엠과 GM코리아가 ‘다카다 에어백’을 탑재한 자동차에 대해 한국 내에서 리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국지엠과 GM코리아가 다카타 에어백을 적용한 자동차를 자발적 리콜하겠다고 알려왔다고 17일 밝혔다.

두 회사는 사브 9-3·9-5 712대를 이달 28일부터 GM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해주기로 했다. 물품 확보가 안 된 캐딜락, 라세티 프리미어 등 5개 차종은 개선된 에어백을 확보하면 단계적으로 리콜하기로 했다.

GM과 별개로 기존 리콜을 결정했던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의 머스탱 316대도 에어백 부품 확보에 따라 이달 18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 준다.

일본 다카타사(社)가 제작한 에어백은 충돌 사고로 에어백이 펼쳐질 때 인플레이터(팽창장치)의 과도한 폭발력으로 금속 파편이 튀면서 운전자가 다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다카타 에어백 관련 사고로 최소 23명이 사망했고, 230명 이상이 부상한 것으로 보고됐다.

국내에서 다카타 에어백 장착 차량을 판매한 업체는 모두 17곳이다. 현재 한국지엠과 GM코리아를 제외한 15개 업체가 리콜을 진행 중이다.

작년 말까지 한국지엠과 GM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리콜에 응하지 않다가 벤츠는 12월에야 리콜을 결정했다. 하지만 지엠 양사는 자사 차량의 위험성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해외에서도 피해 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한국 내 리콜을 시행하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GM 본사 임원면담 등을 통해 리콜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해당 제작사는 리콜 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리콜 시행 전 자비로 수리한 경우는 제작사에 수리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결함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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