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노려 지인의 5살짜리 아들 데려왔다 살해, 시신 불태운 20대… '무기징역'

입력 2018-05-1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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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타내기 위해 장애로 사리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지인의 아들을 데려와 학대하다 사망하자 시신을 불태워 유기한 2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정재수)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취유인, 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29)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 씨는 2016년 10월 6일 직장동료 아들인 B (당시 5세) 군을 폭행·학대하다 숨지자 경북 구미시 산호대교 아래 강변에서 시신을 태우고 구덩이를 파 묻어버렸다.

A 씨는 범행 나흘 전인 2016년 10월 2일 B 군의 아버지 C 씨에게 "혼자 아이를 키우려면 힘들 것"이라며 "좋은 시설에서 아들을 키우는 게 어떠냐"고 꾀어 B 군을 데려갔다. 장애로 사리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C 씨는 당시 이혼 후 B 군을 홀로 키우고 있었다.

수년 전부터 스포츠도박 등으로 돈을 탕진해 빚을 져 돌려 막기를 하는 등 생활고에 시달렸던 A 씨는 양육을 핑계로 C 씨의 돈을 뜯어내려는 수작이었다. B 군을 자신의 집에 데려간 A 씨는 욕실에서 B 군을 씻기다 폭행했고, 이 사실이 드러날까 봐 B 군을 모텔로 데려갔다. 폭행과 학대가 계속되면서 B 군은 결국 숨졌다.

A 씨는 B 군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7개월 동안 C 씨에게서 양육비 명목으로 160여만 원을 받았다. C 씨는 아들이 숨진지 1년여 후인 지난해 10월 10일 "아들이 보고 싶은데 A 씨가 보여주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B 군이 1년 전 숨진 사실이 밝혀졌고 지난해 10월 21일 구미시 산호대교 아래에서 백골 상태의 시신으로 발견됐다.

재판부는 "B 군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명을 잃었고 유족은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었는데도 A 씨는 진심어린 사과는커녕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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