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소비자보호·금융혁신 위한 조직개편 단행”

입력 2018-05-0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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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소비자보호와 금융혁신 정책 발굴을 위한 조직개편을 다음달 안으로 실시하겠다고 9일 밝혔다. 소비자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 금융상품은 직권으로 판매를 중단키로 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전이라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 정책을 적극 발굴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새 정부 국정철학과 정책기조 변화에 부응하는 차원이다. 금융위는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P2P, 가상화폐, 블록체인 등 혁신형 금융상품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새 조직 출범도 준비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제도’의 경우 평가 결과를 단순히 공표하는 수준을 넘어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거나 일부영업을 정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보험 분야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우선 관리 대상으로 설정했다. 불완전 판매를 막고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보험금 지급 또는 지급거절 사유가 담긴 약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보험상품은 직권으로 판매를 중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

삼성생명이 시가 기준으로 과다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매각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발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재차 압박했다. 최 위원장은 “삼성생명이 금융시장이나 소액주주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단계적 개선 방안을 가져오면 금융위가 향후 정책 수립이나 국회 입법 과정에서 반영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직접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편하는 방안은 여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금융사 의견을 일부 수용할 예정이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등 핵심 사항은 당초 발표한 정부 원안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내달 중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연내에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한편 금호타이어와 성동조선·STX조선해양, 한국GM 등 최근 기업구조조정 현안과 관련해서는 산업과 이해당사자의 고통분담을 고려한 성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기업구조조정 제도적 기반인 기촉법이 오는 6월 말 시한이 만료된다”며 “기촉법 연장을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조속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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