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금융꿀팁] 1달러라도 해외 투자·부동산 매입 시 은행 신고를

입력 2018-05-0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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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 비거주자인 아들에게 국내 부동산 증여시 한은에 신고해야 800만원 과태료 안내

#김모 씨는 홍콩 소재 현지법인 설립을 위해 10만 달러를 송금하면서 외국환은행장 앞 해외 직접투자 신고를 누락해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박모 씨는 2년 이상 머무를 것을 목적으로 뉴질랜드 내 부동산을 35만 달러에 매입하면서 외국환은행 신고를 누락해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꿀팁’을 통해 이 같은 대표적인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사례와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1달러라도 해외직접투자, 해외 부동산 매입 시 은행 신고 = 우선 개인과 기업(외국환거래당사자)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그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거주자가 해외 현지법인에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장 신고 대상이다. 해외직접 투자 신고 내용이 변경되더라도 외국환은행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올해 1월 1일부터 사전 신고에서 사후 신고로 바뀌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700만 원이 부과된다.

지분을 취득한 후에는 외화증권취득보고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관련 법에 따르면 해외직접 투자자는 증권취득보고서, 송금보고서, 청산보고서 등을 외국환은행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련 증권취득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700만 원이 부과된다.

해외부동산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2년 미만 주거 목적이라면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2년 이상 주거 목적이거나 주거 이외의 목적(기간 구분 없음)인 경우 외국환은행장 신고 대상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800만 원이다.

외국인인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매입할 때도 신고해야 한다. 외국인인 비거주자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신고와 별개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초 부동산 취득 신고 이후에도 해외부동산취득보고, 수시보고, 처분보고를 일정 기한 내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할 때는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지분율 10% 이상 취득은 외국환은행장 앞 해외직접투자 신고사항이지만, 10% 미만 취득은 한국은행 총재 앞 증권취득 신고사항이다.

◇해외금융사 예금하거나 비거주자에게 증여 시 은행 신고 의무 =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외화예금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비거주자 신분일 당시 개설한 예금계좌라도 거주자 신분으로 변경됐다면 그 이후 예금거래에 대해서는 신고할 의무가 있다. 예컨대 거주자가 홍콩 소재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각하고, 매각 자금 중 일부를 홍콩 소재 은행에 예금했다면 외국환은행장 앞 해외예금 거래를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받는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아들인 외국인 비거주자에게 국내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신고를 누락하면 과태료를 부과받는 식이다. 이때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800만 원이다. 다만 반대로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과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거래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위반 사례와 유의사항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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