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주식부자’ 이희진, 징역 5년·벌금 200억…동생은 벌금 100억

입력 2018-04-2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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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사진제공=채널A)

‘청담동주식부자’ 이희진(32)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희진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약 130억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희진의 동생(30·구속기소)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하고 벌금형에 대해선 선고를 유예했다.

이희진과 그의 동생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유사투자자문업체 ‘미라클인베스트먼트’를 운영하며 1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 원을 챙긴 혐의로 2016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이들은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모금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해 총 292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한편 지난달 19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희진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64억816만 원과 추징금 132억 원을 구형하고, 동생에겐 징역 5년과 벌금 245억 원 및 추징금 122억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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