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헝가리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입력 2018-04-2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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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African Swine Fever)이 발생한 헝가리산 돼지고기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헝가리는 전날 야생 멧돼지 1마리에서 ASF가 발생했다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했다. 헝가리 당국은 인근 산업시설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가져온 오염된 남은 음식물을 통해 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ASF는 열병에 감염된 돼지 및 돼지생산물의 이동이나, 오염된 남은 음식물의 돼지 급여 등을 통해 발생한다. 잠복기는 바이러스의 병원성 및 노출 경로에 따라 4~21일로 나타난다.

바이러스는 70°C 이상 온도에서 30분 이상 가열하면 사멸한다. 폐사율은 바이러스 병원성에 따라 급성형은 최대 100%, 보통형은 30∼70%, 만성형은 30% 미만으로 나타난다.

ASF는 전파가 빠르고 폐사율이 높아 양돈산업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질병이다. 하지만 예방백신이 미개발돼 해외 발생국은 모두 살처분 처리하고 있다. 한국은 가축전염병예방법상 1종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우리나라가 수입한 헝가리산 돼지고기는 지난해 167건, 3540톤, 1321만 달러 규모다. 전체 수입물량(36만 8325톤)의 0.96% 수준이다.

올해는 3월까지만 87건, 1801톤, 630만 달러 규모로 수입이 늘었다. 이에 전체 수입물량(13만 1188톤)의 1.37%로 비중이 상승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ASF가 발생한 적은 없다”며 “이번 발생은 야생 멧돼지이고, 수출입 축산물은 검역을 거치기 때문에 헝가리산 돼지고기를 통해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가능성은 제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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