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 아들 베란다 방치 학대한 20대 아버지 입건

입력 2018-04-24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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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투정이 심하다며 1살된 아들을 맨발 상태로 베란다에 방치하고 학대한 2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3일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혐의로 26살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밤 9시쯤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한 살배기 아들 B군을 베란다에 1~2분가량 홀로 놔두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군은 내복만 입은 상태였다.

이에 A씨 아내가 B군 고모에게 SNS 메시지를 보내 도움을 요청했고, 고모의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잠투정이 심해 훈육 차원에서 그랬다"며 "학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A씨의 아내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경찰은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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