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朴 항소심…최순실과 같은 재판부 배당

입력 2018-04-2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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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대기업에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해당 재판부는 최순실(62) 씨 항소심 재판도 맡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이 겹치는 만큼 두 사건 재판을 병합할 가능성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는 추후에 재판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은 검찰에서 항소한 내용 위주로 진행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1심을 심리한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지만 검찰이 11일 박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1심은 지난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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