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유시민 VS 나경원, 개헌 공방 2라운드…"개헌 최종안 확인했어야" VS "개정안 문구 자체가 문제"

입력 2018-04-20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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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JTBC '썰전')

'썰전' 유시민 작가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MBC '100분 토론' 이후 개헌 공방 2라운드를 펼쳤다.

19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정치권의 개헌 공방'을 주제로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동아대 교수, 나경원 의원이 토론에 나섰다.

특히 이날 '썰전'에선 '100분 토론'에서 화제가 된 청와대가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자료 출처 공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100분 토론'에선 대통령 개헌안의 제128조 제2항을 놓고 유시민 작가와 나경원 의원간 의견차가 오갔다. 유시민 작가 측은 '토지공개념'에 대해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지만, 나경원 의원 측은 "대통령 개헌안의 토지공개념 부분에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다고 명시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유시민 작가는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PDF를 다운받은 것이라며 대통령 개헌안 내용을 내세웠고, 나경원 의원은 당황해하며 "저도 직원들이 다운 받아서 준 것"이라며 "여기엔 그런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이후 '썰전'에서 나경원 의원은 유시민 작가와 다시 만나 "제가 황당했던 부분은 청와대에서 처음에 조국 민정수석을 통해 개헌안을 발표했는데 거기엔 분명히 '법률로써'라는 내용이 없었다"라며 "3일 뒤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 개정안 일부 수정을 공표했다. 이때 선거연령, 사회적 위험, 시행시기를 명확히 했다고 했을 뿐, 경제조항을 수정했다는 이야기는 없어서 경제조항은 바뀐 게 없구나 싶어서 자료를 준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어 "저는 주장하는 게 해당 문구가 실수로 누락됐다면 졸속 개헌이고, 아니면 처음부터 '법률로써'라는 문구를 넣을 생각이 없었다면 아주 위험한 개헌을 하려다가 한 걸음 물러선 꼴"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유시민 작가는 "이건 그냥 '자구 수정'이다. '토지공개념' 조항은 너무 추상적이라고 하는데 헌법 전체가 다 추상적이다"라며 "헌법에 어디 구체적인 내용이 있느냐. 기존에 있던 1항 역시도 추상적으로 표현돼 있다"라고 답했다.

유시민 작가는 이어 "헌법 제37조 2항을 보면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해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있다"라며 "국민헌법자문특위에서 굳이 여기엔 안 넣어도 되겠네라고 생각했다가 법제처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을 염려하며 중복이라고 하더라도 '법률로써'라는 문구 추가를 제안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나경원 의원은 "이게 청와대 브리핑 내용과 같은 말씀이신건데 헌법 제37조 2항이 기본권 조항에는 당연히 적용이 되는데 '경제 조항'에도 적용디 되는지는 학설상 다툼이 있다"라며 "그래서 제128조 1항에 내용이 있으면 당연히 2항에도 넣는 것이 법률 형식에 맞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이를 들은 유시민 작가는 "청와대에서 개헌안을 법제처 심의에 넘기기 전에 (조국 수석 발표로) 공개를 했다. 그 후에 법제처 심의 넘어가지 않았나"라며 "이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재됐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PDF 파일로 다 올려놨는데, 그러면 공론의 영역에서 국회의원이 토론하러 나올 때에는 최종적인 안을 확인하고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 불찰을 가지고 청와대가 '도둑 수정'했다고 하면 자신의 불철저함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유시민 작가의 주장에 나경원 의원은 "제가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르게 논리를 전개했다면 그 지적이 맞다. 그러나 제가 제128조 2항을 문제 삼은 이유는 향후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이 사유재산들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라며 "또한 청와대 개정안에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라는 문구가 있는데 합리적이라는 것을 국가가 판단하는 모호성을 지적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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