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갑질' 대원ㆍ반도건설ㆍ양우건설ㆍ제일건설에 시정조치

입력 2018-04-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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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들에 하도금대급 지급보증서 미발급ㆍ발급지연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 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 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대원, 반도건설, 양우건설, 제일건설에 시정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부도ㆍ기타 사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수급 사업자의 연쇄 부도, 자금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하도급법 제13조의 2 규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할 때,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교부 등을 통해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사업자는 하도급업체에 건설 위탁을 하면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발급을 지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원, 반도건설, 양우건설, 제일건설에 대해 앞으로는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했다.

4개 업체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조치가 단순 시정명령에 그친 것은 이들 업체의 경우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했지만, 수급사업자들에 대한 대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은 원사업자가 부도ㆍ기타 사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수급사업자의 연쇄 부도, 자금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이번 조치로 건설업종에서 발생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을 억제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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