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유예 기간 중 개명 안 돼… 동일성 혼란 초래"

입력 2018-04-0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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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는 개명을 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사절차 집행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부산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구남수 법원장)는 A(29) 씨가 낸 개명 신청에 대해 불허가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개명을 허가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개명 신청 이후 범죄행위로 구속돼 부산구치소에 구금돼 있다고 송달장소를 부산구치소로 신고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며 "사정이 이러하다면 현 단계에서 신청인에게 개명을 허가하는 것은 동일성 인식에 대한 혼란을 초래해 형사절차의 집행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상해 혐의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법원에 낸 개명 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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