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소득역전' 방지 감액

입력 2018-03-22 13:14수정 2018-03-2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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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아동수당 소득역전을 막기 위해 감액 구간을 둔다. 지역에 따라 아동수당을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허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법'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올해 9월부터 만 6세 미만(72개월)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은 아동과 그 가구원의 소득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인 아동이다. 가구원수별 구체적인 선정기준액은 4월 초에 발표된다.

하위 90%에 속한다고 해도 일부 수급자는 온전히 10만 원이 아닌 감액된 금액을 받을 수도 있다. 복지부는 복지 수급자가 비수급자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소득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수당 지급에서 감액 구간을 둔다.

감액 단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에서 정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되지만, 지방자치단체 여건 등을 고려해 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장은 상품권 지급 6개월 전까지 관련 조례안 등이 포함된 협의 요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 협의하되, 시설 아동 등 아동수당을 아동발달지원계좌(CDA)에 입금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아동수당법'상 보호자 변경 사유(아동 학대, 교정시설 수용) 외에 가정폭력 등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 등을 보호자 변경 사유 추가했다.

아울러 아동수당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를 결정할 때 환수금이 3000원 미만이거나 보호자 사망, 보호자가 미성년·채무초과·질병 등으로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4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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