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전문] 영화 '곤지암' 법적 공방 끝에 예정대로 28일 개봉… 무슨 일?

입력 2018-03-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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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영화 '곤지암'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예정대로 28일 개봉한다.

'곤지암'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는 21일 "영화 제작 및 홍보 마케팅 과정에서 본 영화가 허구를 바탕으로 한 창작물임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며 "이번 기각 결정으로 영화 '곤지암' 상영에 법적 문제가 없음이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폐업한 정신병원의 부동산 소유자가 '곤지암'을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영화 '곤지암'은 소유주 개인을 소재로 한 영화가 아니므로 소유주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곤지암 영화 상영으로 부동산의 객관적 활용가치 자체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영화는 명백히 허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포영화에 불과할 뿐 부동산에 대한 허위 사실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며 괴이한 소문은 영화가 제작되기 한참 전부터 세간에 퍼져 보도된 바 있다"고 밝혔다.

곤지암 정신병원 건물 소유주는 해당 건물에 대한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화 '곤지암' 상영으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곤지암'은 1979년 환자 42명의 집단 자살과 병원장의 실종 이후 괴담으로 둘러싸인 곤지암 정신병원을 7인의 공포체험단이 찾아가 생중계하는 내용이다.

△ 다음은 영화 '곤지암'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 입장 전문

2018년 3월 영화 ‘곤지암’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한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이하 하이브)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2018년 3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에 위치한 폐업한 정신병원의 부동산 소유자(이하 소유주)가 영화 ‘곤지암’을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화 곤지암은 소유주 개인을 소재로 한 영화가 아니므로 소유주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영화의 상영으로 부동산의 객관적 활용가치 자체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영화는 명백히 허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포영화에 불과할 뿐 부동산에 대한 허위 사실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고, 괴이한 소문은 영화가 제작되기 한참 전부터 세간에 퍼져 여러 매체에서도 보도되었으며, 이러한 괴이한 소문이 돈 것은 근본적으로 정신병원이 폐업 후 소유주에 의해 장시간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영화 상영 및 특정 표현을 금지시켜야 할 피보전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이브는 영화 제작 및 홍보 마케팅 과정에서 본 영화가 허구를 바탕으로 한 창작물임을 여러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밝혀 왔습니다. 이번 기각 결정을 통해 영화 ‘곤지암’의 상영에 법적 문제가 없음이 명확해졌지만, 앞으로도 영화와 관련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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