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곤지암' 상영금지 신청 기각…예정대로 28일 개봉

입력 2018-03-2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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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개봉을 앞두고 있는 한국 공포영화 '곤지암'과 관련해 곤지암 정신병원 건물 소유주가 해당 영화를 상영 금지해달라고 소송을 낸 가운데 법원은 영화 제작사 및 배급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환 수석부장판사)는 영화 '곤지암'의 배경이 된 곤지암 정신병원 건물 소유주 A 씨가 영화 제작사와 배급사 등을 상대로 청구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사유재산인 병원 건물에 대해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화 '곤지암'이 상영되면 매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송을 냈다.

곤지암 정신병원은 1996년 폐업한 후 각종 괴담을 만들어낸 곳이다. CNN이 선정한 '세계 8대 소름 끼치는 장소'로 꼽히기도 했다.

한편, 법원에서의 이번 판결로 영화 '곤지암'은 28일 예정대로 개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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