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1년 만에… MB 22일 영장심사 받는다

입력 2018-03-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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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시 역대 4번째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10억 원대 뇌물과 함께 회삿돈 3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전직 대통령 중에는 4번째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30분 특정범죄가중법 상 뇌물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이나 다음 날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날 10개 이상의 혐의를 적용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 전후로 110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측근을 통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7억 5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큰 뇌물 혐의 액수는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다스 미국 소송비 68억 원이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22억5000만 원, 사업 청탁 명목으로 대보그룹과 ABC상사로부터 각각 5억 원과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공천헌금 4억 원, 능인선원 주지인 지광스님으로부터 불교대학 설립을 위해 받은 2억 원 등이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로 각종 경영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했다. 다스가 350억 원대 비자금 조성하는데 관여하거나 BBK 투자금 140억 원을 되돌려받는 데 국가 권력을 동원한 혐의 등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검찰에 출석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청구 직후에도 비서실을 통해 "검찰의 영장 청구는 ‘이명박 죽이기’ 로 이미 예상되었던 수순"이라며 "검찰이 덧씌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구속영장청구서만 207페이지로 지난해 구속된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두 배가 넘는 분량이다. 주요 사안의 경우 검찰이 별도로 정리해서 내는 의견서는 1000페이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의 개별 혐의 내용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혐의"라며 "계좌내역과 장부, 보고서, 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인 자료와 핵심 관계자 다수의 진술로 (혐의가) 소명됐다고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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