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전문대 교수 등 5명 '성추행·성희롱' 사실… 검찰에 수사의뢰

입력 2018-03-1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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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전문대 교원 5명이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성희롱·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해당 교수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은 명지전문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18일 이 같이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명지전문대 연극영상학과 재학생 37명의 진정서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언론 등에 제기된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교수 A씨는 학생들에게 안마를 하도록 지시하고, 안마를 받으면서 "허벅지에 살이 너무 많다"는 등 성희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A씨를 최고수위의 중징계인 파면할 것을 대학 측에 요구했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수 B씨와 C씨, 시간강사 D씨와 조교 E씨에 대해서도 대학 측에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B씨는 택시에서 술에 취한 척하며 학생에 몸을 기대고 끌어 안으며 키스를 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회식자리에서 여학생을 포옹하고 토닥이거나 손으로 툭툭 친 것으로 드러났다. D씨와 E씨는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E씨는 A씨의 안마지시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등 성폭력을 방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이번 사안이 교수와 학생 간 학내 권력관계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성비위로 판단해 긴급 조사를 실시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임을 확인했다"며 "경찰 내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신속히 결과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명지전문대에 기관경고 조치하고, 2차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피해자 보호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하도록 했다.

추진단은 앞으로도 비위 정도가 심각하거나 조직적 은폐·축소가 우려되는 사안의 경우 특별조사를 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으로 전체 대학교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발생 및 예방, 대응 등 전반적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이달 중 교육·여성 분야 민간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분야 전반의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교육분야 성폭력 근절 추진단장인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든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며 성폭력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 중징계 요구와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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