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진흥법, 18년만에 전면 개정…안전기준ㆍ사업발주제도 혁신 근거 마련

입력 2018-03-1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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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입법예고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 소프트웨어(SW)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18년만에 전면 개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법은 공공SW사업 규제 중심으로 2000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된 이래 18년간 28차례 일부 개정만 이뤄져 그동안 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 SW사업 선진화, SW산업의 육성과 인재 양성, SW 융합 및 교육 확산 등에 대한 내용이 신설·강화됐다.

신설 조항에는 SW산업 육성을 위한 창업 지원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 산업계 수요에 대응하는 인재 양성, 기초ㆍ융합 SW 연구개발 지원 근거 등이 포함됐다.

또 SW 중심의 경제·산업체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 산업의 SW 융합 촉진 지원, 국가 차원의 SW 안전관리 제도화, 개인의 SW 역량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활성화 추진 근거 등도 추가됐다.

아울러 공공 SW사업 생태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명확화, 과업 변경ㆍ추가시 적정대가 지급, 원격지개발 활성화 방안 등 사업 발주 제도 혁신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민간의 자본ㆍ기술을 활용한 공공 SW사업 추진 근거가 신설됐고, SW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국회에서 통과돼 공포되면 이 법은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1987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2000년)에 이어 이름이 '소프트웨어진흥법'으로 바뀔 전망이다.

조문도 기존 47개조에서 93개조로 대폭 확대되며, SW산업뿐만 아니라 SW가 활용되는 국가 전영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소프트웨어기업의 수익성이 제고되고 우수한 소프트웨어인재 양성, 소프트웨어융합 확산 등 국가사회 전반의 소프트웨어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정부입법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규제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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