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고발’ 첨단범죄수사부 배정한 까닭은

입력 2018-03-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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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해외기업 인수·매각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의혹으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한 권오준(68) 포스코 회장과 정준양(70) 전 회장 사건을 첨단범죄수사부에 맡겼다.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사회연대포럼과 대구·경북 사회연대포럼,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 등이 횡령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권 회장과 정 전 회장 등 포스코 전·현직 경영진 7명을 고발한 사건을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황병주)에 배당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소·고발 사건은 통상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산하 형사부에서 수사한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을 특수 사건을 수사하는 3차장검사 산하 첨단범죄수사2부에 배당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조만간 포스코 그룹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 전 회장은 'MB맨'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외교에도 적극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포스코는 검찰이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 낸 도곡동 땅을 1995년 사들이기도 했다.

현재 첨단범죄수사2부는 포스코 관련 별개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최근 권 회장 고교 동창 유모 씨가 수주 청탁 주선 대가로 포스코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 2일 포스코가 에콰도르 플랜트 시공업체인 산토스 CMI와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받는 영국 EPC 등을 사들여 회사에 수천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정 전 회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포스코 비리 수사에 나섰다. 당시 정 전 회장 등 포스코 전·현직 임원과 이상득(83)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회장은 부실 회사를 인수해 포스코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포스코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측근들에게 포스코 외주 용역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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