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100만 돌파, 본궤도”

입력 2018-03-0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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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안전장치로 내놓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초반 부진했던 신청률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판단한 정부는 신청자 확대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7일 서울청사에서 17차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 겸 근로시간 단축 관련 회의를 열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실적과 근로시간 단축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올해 들어 우리 경제는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회복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며 “다만 청년고용과 체감경기 회복 부진, 글로벌 통상마찰 조짐,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저임금 안착을 위해 시행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도 연초 우려가 있었으나, 2월부터 신청이 늘어나면서 전날까지 신청 건수가 근로자 기준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100만 명이 넘는 저임금 근로자들이 고용안정을 유지하면서 최저임금과 사회보험 혜택을 누리게 된 만큼, 소득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신청의 대부분(74%)을 차지하고 있어,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단계적 시행이기는 하나, 일부 중소기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단기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기업의 추가 채용 부담, 채용 시 구인에 대한 어려움, 일부 근로자 임금 감소 등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의 차질 없는 시행과 현장 안착을 위한 다양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신규 채용, 기존 노동자의 임금 감소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노사의 부담을 완화하겠다.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 청년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 차관은 “노동시간 단축 및 특례업종 제외 시행 시기와 연계해 집중 감독을 실시하는 등 노동시간 단축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위해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개정도 조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부처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입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재정 지원, 생산성 향상,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방안 등 다양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은 카드수수료 인하 등 각종 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꼼꼼히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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