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누군가에겐 '13월의 세금폭탄'…"지난해 연말정산 환수금 평균 41만원"

입력 2018-03-0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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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인크루트)

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누군가에겐 '13월의 세금폭탄'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직장인 회원 602명을 대상으로 '2017 연말정산 결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환급금을 받을 예정'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60.6%로 나타났다. 반면 '환수금을 내야 한다'는 응답은 27.1%, '낼 것도 받을 것도 없다'는 응답은 4.5%였다.

납부 세액을 돌려받는 경우 환급금 평균은 63만1282원으로 조사됐다.

환급금을 돌려받는 직장인들은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서'(22.4%)를 1순위 사유로 꼽았다. 이어 '부양가족을 기재해서'(20.8%), '기혼'(13.6%), '공제항목 중 내게 유리하게 작용된 부분이 많아서'(12.8%) 등의 이유를 나타냈다.

반면 세액을 추가 납부하는 경우 환수금의 평균은 41만2469원으로 조사됐다. 환수금을 내게 된 경위로는 '소득공제 항목 중 내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없어서'(29.2%)가 가장 많았고, '소득변경'(16.4%), '부양가족(없거나, 내역 미기재)'(15.3%), '미혼'(12.8%) 등의 이유를 들었다.

한편,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결과에 대해 47.7%가 '만족'을, 51.4%는 '불만족'의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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