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구형' 박근혜 前 대통령, 4월 6일 선고 전망은

입력 2018-02-28 08:23수정 2018-02-2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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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국정농단 혐의로 헌정사상 최초로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징역 30년을 구형받으면서 실제로도 중형이 선고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4월 6일 오후 2시10분 특정범죄가중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선고한다.

재판부는 앞서 공범관계인 최순실(62)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 13가지 혐의가 겹치는 만큼 중형은 예고된 게 아니냐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박 전 대통령에게만 적용된 혐의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하고,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사퇴를 압박한 혐의 등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예단을 경계한 듯 27일 열린 결심공판을 마무리하면서 박 전 대통령 사건 심리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이 굉장히 많다"면서 "박 전 대통령은 최 씨,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보다 블랙리스트 등 공소사실이 더 많고, 증거관계도 다른 데다 법률쟁점도 많아서 통상 사건보다 선고기일을 넉넉히 잡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정농단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며 징역 30년 및 벌금 118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국가원수이자 국정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은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해본 적 없는 비선실세에게 국정운영 키를 맡겨 국가 위기 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으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면서 "준엄한 사법부 심판을 통해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대한민국 위정자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 출석을 거부해온 박 전 대통령은 변론이 마무리되는 날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았지만 한 번도 접견을 못한 국선변호인 5명만 박 전 대통령 입장을 대변했다. 조현권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방어 기회 없이 다른 사람 재판에서 공모관계가 인정되어 버렸다"면서 "다른 사람 재판 결과에 영향을 받는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억울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을 판단하는데 억울함이 없도록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같은 법원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오후 2시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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