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횡령ㆍ취업 청탁 의혹'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8-02-2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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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검찰이 구청 돈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하고 직권을 남용한 취업 청탁 의혹을 받는 신연희(70) 강남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23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전날 신청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여 업무상 횡령 및 직권 남용ㆍ강요 혐의로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경찰이 신 구청장이 구청 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횡령 혐의에 대해 구청 직원들을 조사해 증거를 보충할 것과 신 구청장이 직권을 남용해 취업을 청탁한 의혹에 대해 추가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구청 돈을 빼돌린 횡령 의혹과 관련해 강남구청 직원 10여 명과 신 구청장에게 제부인 박모 씨를 취업시키라는 압력을 받은 의료재단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한 후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아 총 9300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신 구청장은 이같이 빼돌린 돈을 동문회비나 당비, 지인 경조사비, 지역인사 명절 선물비, 정치인 후원회비, 화장품 비용 등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의료재단 대표에게 박 씨를 취업시키라고 강요한 의혹을 받는다. 박 씨는 다른 직원의 두 배에 달하는 급여를 받으면서도 재택근무를 하고 한 달에 한 번 단가 비교표를 제출하는 업무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가 이렇게 2년 2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는 총 1억여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 구청장은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구청장직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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