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신DTI·DSR 규제 영향 ‘자영업 쏠림’ 집중 점검

입력 2018-02-2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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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올해 신DTI·DSR 등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리스크 관리에 역점을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DSR는 신DTI보다 더 강력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의 원리금을 모두 부채에 반영한다. 이에 추가 대출을 받기가 더욱 힘들어지게 된다. 당국은 이런 가계대출 규제가 자영업자 대출쏠림으로 현실화되고 있다고 판단, 올해 이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3일 ‘올해 검사업무 중점검사사항’을 통해 가계대출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자영업대출을 집중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금감원은 개인사업자 △채무상환능력 심사 △대출자금 용도 확인 및 여신 사후관리 적정성 등을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자영업자 대출은 가계대출 증가율보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자영업 대출은 201조6000억 원으로, 2016년 말보다 12.2%(22조 원) 증가했다. 이는 전체 대출(가계·기업) 증가율인 4.9%, 가계대출 증가율인 5.4%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이다. 자영업자 대출은 기업대출로 분류되는 만큼,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받고 있는 은행 입장에서는 비교적 수월하게 규모를 늘릴 수 있다. 또한 가계대출에 적용되는 LTV, DTI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다음달 26일에는 더 강력한 대출규제인 DSR도 도입된다. DSR는 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차주의 모든 대출 원리금을 분자인 1년 원리금 상환액에 반영한다. 신DTI가 주담대(기존·신규)만 원리금을 반영하고 신용대출 등 나머지 대출은 이자만 반영하는 것을 고려하면 훨씬 강력한 규제인 셈이다. 이로써 기존에 마이너스통장대출, 신용대출을 많이 받은 차주라면 추가 대출이 힘들어질 수 있다. DSR는 다음달부터 시범 운영된 뒤, 4분기부터는 여신 관리지표로 활용된다. 4분기부터는 대출받기가 더욱 힘들어지는 만큼, 자영업자대출이나 신용대출로 쏠림현상이 벌어지는지 집중 점검하겠다는 것이 당국 입장이다.

금감원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중심으로 주담대 건수, 금액이 많은 영업점을 선정해 LTV, DTI 준수 여부도 검사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2~3월중에 주택담보대출 취급규모가 큰 영업점을 대상으로 LTV·DTI 규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규사항 적발시 엄정한 제재 조치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국은 주담대 금리가 연 5%를 넘는 등 대출금리 오름세가 가파른 것에도 제동을 걸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일부 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조정 과정에서 가산금리를 인상해 산출체계의 합리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의 금리 산출 관련 의사결정과 내부통제 체계, 내규 등에 따른 목표이익률 등 금리 구성요소 조정의 합리성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신한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올렸다가 금감원의 지적으로 철회한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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