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에도…유통법 개정안은 불투명

입력 2018-02-2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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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 규제’ 여야 이견 속 산자위 법안소위 상정 안돼

중소상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기로 전격 합의했지만, 회기 마감일까지 불과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생 관련 법안 등이 졸속 처리될 우려가 제기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 안건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회부되지 않았다.

홍 의원은 지난달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에 대해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을 도입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수정 발의했다. 지난해 9월 처음 발의했을 때만 해도 규제 대상이 불명확했으나 중소기업벤처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의를 거치면서 구체화해 규제 대상을 ‘대기업 복합쇼핑몰’로 명시했다.

문제는 이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점포별 업태가 주먹구구식으로 등록돼 있어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영업 규제가 적용되는 대기업 복합쇼핑몰은 기존 지자체에 ‘복합쇼핑몰로’로 등록된 업체만 해당한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향후 복합쇼핑몰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지만, 이 역시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 간 대립이 팽팽해 법안소위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복합쇼핑몰 영업규제는 해야 하는데 소비자 반발과 내수 파급력 때문에 대기업으로 최소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소상공인들이 지난해부터 요구해온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도 산업위 법안소위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이 법안은 제정법안으로 여야 간사 합의로 공청회를 열어야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야가 극적 합의로 이달 중 공청회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회기 내 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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