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6월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에 '긍정적'…"기업 규모 더 키워야"

입력 2018-02-1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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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담회서 밝혀…"'접속지연' 페북 조사결과 이르면 이달 내 결론"

▲이효성 방통위원장(연합뉴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13일 6월 효력이 없어지는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해 "지금보다 기업 규모를 키워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합산규제 일몰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차담회를 통해 "합산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국제경쟁력을 갖추려면 인수합병(M&A)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 대형 방송사업자가 출몰하고 경쟁의 경계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M&A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사업자가 나와야 한다"면서 사실상 유료방송간 M&A를 허용하기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합산규제란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상 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 등 특정 유료방송사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33%)을 넘지 못하도록 한 조치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유료시장 내 KT의 IPTV와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가입자를 합친 점유율은 30.45%다. 만약 시장점유율이 33.3%를 넘어서면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더 이상 신규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다. 합산규제는 3년간 이행된 후 올해 6월31일 일몰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또 페이스북이 접속경료를 임의로 변경해 이용자 불편을 초래했던 불공정행위 조사에 대해선 "이르면 이달말, 늦어도 다음달 중으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2016년 말부터 지난해 봄까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우회 접속 경로를 막아 두 회사 고객이 페이스북을 이용을 어렵게 한 혐의로 현재 방통위 조사를 받고 있다. IT(정보기술) 사업자가 고의로 사용자를 차별해 불편을 주는 행위는 현행법의 '금지행위'에 속해 방통위의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그는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면서 "해외에서도 주시 중인 사안인만큼 오점 없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 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자여도, 설령 외국기업이라 하더라도 이용자이익을 침해하는 민원이 발생한다면 같은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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