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국제사회의 수산보조금 논의 동향과 우리의 과제

입력 2018-02-0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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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

세계무역기구(WTO)는 2017년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열린 제11차 각료회의에서 과잉 어획과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등을 초래하는 수산보조금 금지 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을 제12차 각료회의(2019년 말)까지 계속하자는 내용의 각료 결정을 채택했다.

WTO의 수산보조금 금지 논의는 2001년부터 계속돼 왔지만 2017년은 수산보조금 협상이 WTO 내 어느 협상보다 가장 활발히 진행된 해였다. 과잉 어획 등에 기여하는 수산보조금을 2020년까지 금지하자는 내용의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 14.6’을 반영한 이번 각료 결정으로 차기 WTO 각료회의에서 수산보조금 금지 규범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WTO 외에도 국제사회에서는 수산보조금 금지 규범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 최초로 수산보조금 금지 규범을 도입했다가 2017년 1월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중단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일본·캐나다 등 나머지 11개국이 ‘포괄적·점진적 TPP’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재추진하기로 2017년 11월 합의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등도 수산보조금을 축소·금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수산보조금 금지 논의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과도한 수산보조금 규제로 인해 우리 어업인의 생계와 수산물 식량주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국제협상에 적극 대응해오고 있다.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 부응하고 우리 후손에게 수산자원의 미래 가치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첫째, 원양과 연근해에서 무허가 조업, 어획량 미보고, 수산자원 관리 의무 위반 등의 IUU어업을 근절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수산업법 등 다양한 법령과 보조금 사업 지침 개정으로 선진국 수준의 IUU어업 규제를 도입했다. 국제적 수산보조금 금지 규범이 채택되기 전이라도 IUU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어업인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개별 어종의 연간 총어획량을 규제하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바다목장 등 자원 회복 프로그램, 과학적 자원 현황 분석·평가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산자원 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행히도 2017년 1월 미국 워싱턴대학 연구진은 주요국의 수산자원 관리 실태를 평가하면서 우리나라의 수산자원 관리 수준이 일본을 넘어 아시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해서는 수산자원 관리 정책 추진과 예산 보강이 필요하며 이에 연계해 어업인의 수산자원 관리 동참 노력도 이뤄져야 한다.

식량으로서의 수산자원은 기본적 단백질 공급원뿐만 아니라 고품격 식단의 주재료 중의 하나로 현세대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켜 왔다. 미래 세대도 수산자원이 주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수산보조금 국제 논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밀려오는 국제 규제의 파고 속에서도 우리 수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미래 알짜 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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