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영화인모임, 동성 성폭행 女감독 A씨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수상 취소 결정

입력 2018-02-0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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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주최측 홈페이지)

여성영화인모임 측이 성폭행 여성 감독 A씨의 수상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5일 오후 여성영화인모임은 측은 공식 SNS를 통해 “여성영화인모임은 지난 여성영화인축제에서 부문상을 수상한 A씨의 수상을 취소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소식을 전했다.

이어 “(사)여성영화인모임은 A씨의 사건에 대해 2월 2일에서야 제보를 통해 인지하게 되었고 이에 이사회를 소집하였다”라며 “이사회는 이 사건이 (사)여성영화인모임의 설립목적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A씨의 수상 취소를 결정하였다”라고 취소 이유를 알렸다.

또한 “수상자 선정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사)여성영화인모임은 여성영화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성평등 구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여성감독 B씨는 지난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2015년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며 그가 준유사강간으로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이 확정됐다고 알렸다.

이에 여성영화인모임 측은 5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관련한 대책을 논의한 결과 A씨의 수상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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