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과세, 해외는 어떻게 하나

입력 2018-02-0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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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차익에 과세…해킹 피해자 과세 여부 논란 되기도

▲가상화폐 과세를 선언한 미국과 일본이 지난해 가상화폐 소득에 세금을 부과한다. AP뉴시스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규제가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 국내에서도 가상화폐 과세가 화두로 떠올랐다. 이미 가상화폐 과세를 선언한 미국과 일본은 지난해 가상화폐로 얻은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국세청(IRS)은 4년 전 가상화폐는 투자자산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며 자본이득세(CGT)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자본이득세는 자본자산의 매각에서 발생하는 이득과 손실에 대한 조세이다. 자산의 매수와 매각 가치 차익에 거래자의 과세 등급을 고려해 세율을 적용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한 투자자가 3만8701~8만2500달러(약 8977만 원)를 벌어들였으며 사고팔기까지 걸린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한계세율 22%가 적용된다. 투자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 자본소득의 경우 0~20%로 더 낮다. 다만 수익이 42만5800달러 이상으로 고액일 경우에는 3.8%의 세율이 추가된다.

지난해 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 급등으로 시장 참여자가 늘어나면서 과세 해당자가 이전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IRS는 가상화폐 거래로 얻은 소득이 지나치게 적게 보고되고 있다고 오랫동안 우려해왔다. IRS는 2년 전 비트코인 투자 수익을 신고한 미국인이 800~900명에 그치자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고객 거래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코인베이스가 이를 거부하자 IRS는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법원은 IRS의 손을 들어줬다. IRS는 “가상화폐 거래의 소득세 결과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납세자는 감사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벌금과 이자가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미국에서는 가상화폐 납세와 관련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리사 그린-루이스 터보텍스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사람들이 가상화폐 문의를 시작했다”면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국세청도 지난해 가상화폐 소득의 과세방안을 밝혔다.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구분해 과세한다. 주민세 10%를 포함해 15~55%의 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 부담이 무거워진다. 일본에서는 가상화폐와 현금의 교환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간 교환도 과세 대상이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교환해도 차익에 세금이 부과된다. 일본 투자자들은 가상화폐 간 거래도 과세 대상이 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분위기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만약 과소신고나 신고 누락이 발각되면 5~50%의 세금이 가산된다.

문제는 지난해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상당한 이익을 냈어도 올해 초 가격 폭락으로 과세 여력이 없는 사람이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다. 올해 손실이 나더라도 지난해 이익에 대한 과세는 사라지지 않는다. 일본의 한 세무사는 “납세를 위해 이익의 절반은 확보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해킹 피해자에 과세할 것인지도 논란이다. 일본에서는 최근 해킹을 당한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체크 피해자도 과세 대상으로 볼 것인지가 이슈가 됐다. 코인체크 측이 피해자에 환불을 약속했는데 이를 가상화폐 환전으로 보고 과세할 것인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과세를 주장하는 측은 현금으로 환불받으면 이익이 확정됐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반면 손해배상금은 비과세라는 견해도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당국이 빠른 시일 안에 공식 견해를 밝히고 상세한 설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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