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보고] 식ㆍ의약품 국민청원검사제 도입…첨단 바이오ㆍ의료기기 '신속 심사'

입력 2018-01-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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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전용제품 1000개 특별점검…계란 출하전 잔류물질 검사 의무화

올해부터 국민이 식품ㆍ의약품에 대해 불안해하거나 궁금해하는 사항을 요청하면 검사를 통해 그 결과를 알려주는 '국민 청원검사제도'가 도입된다. 또 첨단 바이오의약품과 신기술 의료기기에 대한 신속 심사제도가 도입된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 업무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식약처는 우선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창구, '친절한 식약처'를 마련해 일정 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는 조사에 들어간다.

제품 수거부터 검사의 모든 과정에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고, 조사 과정도 영상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팟캐스트 등을 통해 공개된다.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으로 드러나면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식약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세포치료제ㆍ유전자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AI), 3D 프린팅 등 의료기기가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품 개발 단계별 맞춤형 신속 심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ICT(정보통신기술)ㆍ첨단바이오ㆍ의료기기 등이 융복합된 제품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심사 전담팀'을 구성해 신속히 심사하고, 식약처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정보연계와 통합심사를 추진해 제품 출시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먹거리 안전을 위해선 산란계 농장에 대해 안전인증기준(HACCP)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가정용 계란에 대해선 세척ㆍ잔류물질 검사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상대적으로 위생이 취약할 수 있는 배달ㆍ프랜차이즈 음식점과 식재료 납품업체 점검도 강화한다. 또 사이버조사단을 구성해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식품ㆍ의약품 관련 허위ㆍ과대광고와 마약류 불법판매를 실시간으로 적발해 판매ㆍ유통을 차단한다.

식약처는 여성 건강 안심 프로젝트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환경부,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생리대와 여성 질환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와 전체 성분 표시제를 시행한 데 이어 올해는 여성청결제 등 여성전용제품 1000개 품목을 특별점검한다.

또 비타민 강화 영양식 등 임신수유부 식품에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인 'HACCP'(해썹)' 적용을 확대하고, 임신진단테스트기ㆍ모유착유기 등 임신 중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해 안전사용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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