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보고] 복지부, 의료기관 준수사항 위반 땐 '업무 정지'

입력 2018-01-2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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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앞으로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사건과 같이 원인불명 다수 환자가 유사한 증상으로 사망할 경우 의료기관이 반드시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되면 현재 시정명령 수준의 제재기준을 ‘업무 정지’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생아중환자실 안전관리 단기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16일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 사망과 관련해 사망원인으로 추정된 감염 문제를 해소하고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신생아중환자실 안전관리 단기대책을 수립한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준수사항을 위반해 환자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제재기준을 현재 시정명령에서 업무정지로 상향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이러한 상황에도 시정명령만 내릴 수 있으며, 병원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업무정지 15일을 처분한다.

앞으로는 병원이 감염관리, 위생관리 등 기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결과로 환자에 치명적인 위협을 끼쳤다면 시정명령 없이 바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과 같이 다수 환자가 원인불명으로 근접한 시간 내 유사한 증상으로 사망할 경우, 의료기관이 반드시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했다.

현재는 감염병은 신고하도록, 원인 미상의 호흡기 질환은 역학조사를 요청하도록 규정돼있다. 원인불명 다수사망은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 사망 후에도 보건당국에 즉각 신고하지 않아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신고 의무가 부여되는 사망자 발생 시간 범위나 사망자의 수 등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신생아중환자실의 세부감염관리 지침 마련, 의료수가에 감염관리활동 반영, 필수 소모품 보상 등도 마련된다. 감염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일회용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의 보상 방안이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신생아중환자실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전담전문의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거나 신생아 관련 세부 분과 전문의가 근무할 경우 입원료 수가에 가산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의료진 뿐 아니라 안전한 의약품 관리를 위한 수가 개선안도 마련됐다.

병원이 야간이나 주말에 약사를 배치하는 경우 수가를 지급하거나 신생아에 대한 주사제 무균조제료를 가산하는 방안 등이다.

신생아중환자실의 장비 실태를 파악해 정비하고, 일정기간 이상 노후한 장비는 기능평가를 통해 성능을 점검하는 관리방안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신생아중환자실에 특화한 감염감리 기준을 추가하는 등 전반적인 평가 기준을 개선한다. 환자의 사망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반복된 의료기관은 사전 고지 없이 불시에 조사하는 방안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국가 차원에서 환자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을 시행하는 한편 고위험약물 안전관리, 낙상이나 욕창 등 간호안전활동, 수술실 감염예방활동을 지원하는 수가체계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감염 예방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과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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