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합의…‘民生법안’ 고삐 죄는 與

입력 2018-01-1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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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논란 적극 대응…‘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도 의지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지난해 난항을 겪은 민생입법 처리를 위한 고삐 죄기에 나섰다.

2월 임시국회 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민주당은 일자리와 민생, 혁신 등 시대 과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한 대통령 신년사와 관련해 민생입법 실현과 민주주의적 제도 개혁을 이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자들은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법안 처리를 잇달아 언급하면서 야권의 협조를 촉구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 가능성이 지적되자 소상공인을 괴롭히는 이른바 ‘진짜 이유’, 즉 문제의 본질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살인적인 임대료, 카드 수수료 폭리, 복합쇼핑몰 골목상권 난입을 문제로 꼽았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 주장에 “살인적 임대료와 고질적 갑질 구조가 핵심으로, 최저임금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침소봉대”라면서 “영세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라는 을(乙) 간의 대립과 반목을 조장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좌초시키려는 노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카드수수료 문제와 관련해선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1.5%지만 영세 중소사업자의 55%는 2.5%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어 카드사는 사실상 이들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차별금지 조항 위배로, 수수료조차 재벌가맹점에 한없이 관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골목상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대규모 점포의 난립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며 “도시계획에 따른 입지 제한, 의무휴업일 등 대형마트와 동일한 규제를 복합쇼핑몰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 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우리 경제의 뿌리인 영세 중소상인을 지원하고 골목상권 생태계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시급한 민생개혁 과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국회 차원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에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도 같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현재 최대 쟁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할증률 문제다.

최근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회동에서 민주당은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모두 지급해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되 적용 시기를 3년 유예하자는 중재안을 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에 따라 50%만 가산하되, 노동자의 휴일근로를 근절하는 정책을 부칙에 명시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노위는 19일 노동법안 심사소위를 열어 이를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2월 임시국회는 이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2월 임시국회를 개회해 다음 달 28일까지 30일 동안 열린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다음 달 20일과 28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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