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금융꿀팁] 카드 할인 꼭 챙기세요…거래실적 적을 땐 가족카드로 뭉치면 OK

입력 2018-01-1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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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 씨는 가족과 함께 식당에서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하고 카드 할인 10%(1만 원)를 받았다. 그러나 다음 달 같은 식당을 이용했을 때는 전월 이용실적 조건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할인을 받지 못했다. 카드사에 문의한 결과 지난달에 할인을 받았던 이용금액 10만 원은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을 통해 ‘내 카드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무이자할부는 카드할인 이용실적에서 제외 = 카드는 전월에 일정액 이상의 이용실적이 있어야만 혜택이 제공된다. 카드사들은 할인 조건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전월 이용실적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는 거래가 있는지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통상 전월 이용실적 조건은 혜택 정도에 따라 30만 원 이상·60만 원 이상·90만 원 이상 등 단계별로 구성된다. 보유중인 카드별 전월 이용실적은 이용대금명세서나 카드사 홈페이지(이용내역 조회 화면) 등을 통해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할인과 적립에서 제외되는 결제가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전월 이용실적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대학등록금, 국세, 지방세, 4대보험 등은 할인과 적립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무이자할부 거래는 할인과 적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높은 할인율에 현혹되지 말고 혜택을 위한 다른 조건들이 없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카드 발급시 할인율은 좋으나 제공 조건이 까다로운 상품들이 있다. 광고에서 강조하는 할인율이 쉽게 적용되는지를 유심히 살펴서, 자신의 소비 패턴에 맞는 카드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월별 최대로 할인·적립 받을 수 있는 한도(통합할인한도)도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양한 할인분야와 매력적인 할인율을 보고 자신에게 맞는 카드라고 생각한다면, 통합 할인한도 조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실제 할인 금액은 기대했던 금액 이하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할인조건 등이 까다롭다면 단순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할인조건 등에 신경 쓰는 것이 번거롭다면, 하나의 부가서비스에 집중된 카드(통신비·주유 할인카드, 항공마일리지 적립카드 등)나 모든 가맹점에 대해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국내외 가맹점 0.5~2.0%할인)를 이용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해외 카드사용 수수료 부과…항공권·상품권 혜택은 별도 사용조건 확인 = 해외(웹사이트 포함)에서 카드 이용 시에는 청구금액에 국제브랜드사가 부과하는 수수료(0.6~1.4%)와 국내 카드사가 부과하는 해외이용 수수료(0.18~0.3%)가 포함된다. 또한 해외 원화결제서비스(DCC, Dynamic Currency Conversion) 이용 시에는 3~8%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실적 합산에 유리한 가족카드를 활용하는 것도 유용하다. 가족카드는 일반적으로 추가 연회비 없이 가족회원의 이용실적도 합산할 수 있어 높은 등급(수준)의 할인혜택을 받기가 유리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만 가족카드는 가족들과 함께 신용을 나누게 되므로 카드한도가 부족해지거나 본인 카드가 정지될 경우 가족도 함께 정지되는 등 단점도 있는 만큼 카드사와 상의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유할인은 실제 주유량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예컨대 경유차를 이용하는 고객이 리터당 100원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를 발급받고 50리터를 주유해 총 5000원을 할인 받을 것으로 생각한 경우, 실제로는 주유량이 휘발유를 기준으로 계산돼 4300원만 할인받는 식이다.

할부구매 시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는 할부이자(수수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장기할부를 조건으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카드의 경우, 서비스 제공조건 뿐만 아니라 부담하게 되는 할부이자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항공권과 상품권 제공에는 별도 사용조건이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연회비가 높은 프리미엄 카드는 상품권·숙박권 등의 바우처(voucher)나 무료항공권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서비스는 초년도에는 100만 원 이상, 2년 차 이후부터는 전년도 1000만 원 이상 결제 등 일정 금액 이상의 실적이 있는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만큼 제공조건을 충족했는지 사전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또한, 바우처 이용조건도 상품마다 상이하므로 사전에 상품설명서나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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