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우 기재차관보 “최저임금 편승 외식업 인상, 간접제어 가능”

입력 2018-01-0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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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다주택자 한정해 조세형평성 검토”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기획재정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편승해 가격을 올리는 외식업 등 업종에 대해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제재할 방침이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다주택자에 한정해 조세 형평성과 거래 상황, 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판단키로 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8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중식당에서 오찬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차관보는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를 봐야 한다”며 “과거 사례를 보니까 2000년에 (최저임금 인상률이) 16.6%로 올해보다 더 많이 올랐다. 2007년에는 12.3%였다”고 입을 뗐다.

그는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조정이 이뤄지는 과거 사례를 보면, 인상 전후 걸쳐서 이뤄진다”며 “그것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상회복이 된다. 결과적으로 다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있어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당장은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런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 우려에 대해서는 “2월에 설도 있고, 물가 안정 차원에서 관심 갖고 무겁게 볼 필요가 있다”며 “당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동원해봐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편승해서 인상하는 부분은 컨트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가상승 컨트롤 방법으로는 “과거처럼 옥죄는 방식은 아니고. 소비자 감시활동 등 측면에서 해야 한다”며 “2011년 때엔 주요 외식이나 인건비 등 오른 품목에 대해 원가 분석을 하고 소비자단체 차원에서 업체에 따졌다. 효과가 100% 있을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제어 효과는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외식업은 본점과 가맹점 관계인데 이에 편승해 인상하면 본점에 대해 담합 등 공정거래 수단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 간접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라며 “원가가 상승한 것을 자영업자보고 출혈을 감수하라고 할 수는 없다. 그것은 지금 시대에 맞는 방식도 아니고 효과도 없다”고 덧붙였다.

자영업자 추가 대책에 대해서는 “(1월에) 할 생각”이라며 “작년 7월 16일에 최저임금 대책을 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에 3조 원을 지원한다고 했다. 나머지 1조 원이 세액공제 등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 부분이 6개월 지났으니까 집행상황과 그동안 소상공인이 추가적으로 제기했던 것들을 받아서 검토하고 있다”며 “그런 내용을 (1월 추가 대책에)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집값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는 “서울이 역대 최고치라는데 강남 4구만 올랐다. 강남 4구에서도 주택은 오르지 않고 재개발, 재건축만 올랐다”면서 “나름대로 풍부한 자금을 갖은 분들의 투기적 수요가 있는 것 아닌가 싶다. 그런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보유세 개편 방안에 관해서는 “보유세 문제는 조세형평성 문제다. 자산가치에 대해서 세 부담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느냐는 차원에서 본다는 것”이라며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는 것은 전반적인 게 아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로 한정을 짓는다”고 선을 그었다.

또 “보유세 (인상을) 검토할 때 3가지 기준이 있다”며 “조세 형평성, 거래와 보유의 세입 세출 상황,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보는 “보유세는 단기적 효과를 보는 게 아니다. 중기적으로 보면 자산의, 부동산의 수익률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영향을 준다”며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강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등가로 하다보면 효과도 없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보유세라는 게 종부세재산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면서 “단순하게 3주택자만 부과하는 방식은 아니다. 조세개정특위에서 단순한 매트리스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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