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新DTI 늑장 개정에 내달 시행…“소비자 혼란 가중”

입력 2018-01-0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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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지난해 10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당시 신DTI(총부채상환비율) 시행 시점을 올해 1월로 잡아놨지만 감독규정 개정에 늦게 나서면서 다음달이 돼서야 은행 창구에서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일선 창구 직원들과 고객들은 정확한 시행 날짜를 몰라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신 DTI는 연 소득에서 1년치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40~60%)을 따져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해주는 규제다. 신규 주담대 원리금은 물론, 기존 주담대 원금도 분자인 빚 규모에 포함시킨다는 점이 현 DTI(기존 주담대는 이자만 반영)와 가장 큰 차이다. 이에 신DTI가 도입되면 기존 주담대가 있는 차주가 추가로 주택 대출을 받을 시 대출잔액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DTI 도입을 위한 ‘금융업권 감독규정’ 변경 예고를 지난달 20일에야 올렸다. 예고 기간은 20일부터 오는 8일까지다. 예고기간이 끝난 뒤엔 대통령 직속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의결까지 모두 마쳐야, 그 이후에 은행 창구에서 신DTI가 시행된다.

금융위는 아직 규정변경 예고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규개위에 심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개위에서 신DTI의 비용 편익, 부작용 등을 심의하고 있고, 이달 중으로 마쳐달라고 규개위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규개위에 따르면 중요 규제는 심사요청일로부터 45일 이내, 필요 시엔 15일 더 연장해 심의하도록 돼 있다.

금융위는 규정변경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금융위 의결이 이번달 31일에 성사될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당국은 시중은행 여신담당 쪽에 “이달 31일에 개정이 완료되는 걸로 알고 준비하라”고 구두 지침을 내린 상태다.

문제는 당국이 마지막 날인 31일을 시행일로 잡고 촉박하게 규정 개정을 진행하고 있는 데다, 은행에 따라서는 31일 즉시 창구에 적용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신DTI 도입에 따른 전산 변경과 직원 교육 등을 하는 데 추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31일은 규정이 변경되는 날짜고, 창구에서 시행하는 건 사실 언제가 될지 모른다”며 “부채와 소득 산정 방식이 모두 바뀐 만큼 기존 DTI 적용 전산을 신DTI 요건에 맞게 바꿔야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영업 창구에선 고객들이 “정확한 시행 날짜가 언제냐”며 문의를 하고 있지만 직원들이 대응을 못해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한 시중은행 대출 전담 고객센터 직원은 “아직 본점에서 언제 시행한다는 지침이나 날짜 등을 전혀 받은 바가 없다”고 했다. 다른 은행 창구 관계자는 “신DTI의 정확한 시행 일정을 고객들이 전화로든 방문해서든 많이 물어보는데, 아직 지침을 받은 게 없어 우리도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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