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민생 위한 결정"…경제인 제외

입력 2017-12-2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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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전 의원, 용산참사 관련자 등 6444명 대상… 운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서울정부청사에서 2018년 신년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경제인과 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를 배제한 것이 눈에 띈다.

법무부는 29일 오전 9시 반께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에 대해 특별사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 중 유아를 데리고 수형생활을 하는 부녀자 중 모범수형자, 우리 법질서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등 불우 수형자가 13명 포함됐다. 또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다가 우발적으로 대항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일으킨 수형자, 생활고로 생필품을 훔치다 적발된 생계형 절도 사범 등 5명도 특별사면 대상이다.

법무부는 생계를 위해 법 위반 행위를 한 영세 어업인들이 어업활동을 즉시 재개할 수 있도록 어업면허 허가 및 제재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중대 위반 행위자를 제외한 1716명 이다.

2013년 이후 5년 만에 공안사범도 사면된다. 용산 철거민 참사 사건으로 처벌된 철거민 26명 중 재판을 받고 있는 1명을 제외한 25명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박 장관은 “사회적 갈등 치유와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 박균택 검찰국장은 “공범이 수사 중이거나 재판중일 때 사면하면 나머지 사건 수사나 재판에 영향 미치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특별사면 대상이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있었으나 이번 사면을 계기로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관심을 받았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법무부는 특별사면과 함께 운전면허 취소ㆍ정지ㆍ․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ㆍ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다.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음주운전자, 사망사고 일으킨 운전자, 난폭 운전자 등은 배제됐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신화철 화백의 모내기 그림에 대한 처분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해당 그림의 보관 장소와 방법이 적절하지 않았던 만큼 국립현대미술관에 위탁ㆍ보관할 것을 지시했다.

검찰은 1989년 모내기 그림을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보고 신 화백을 구속기소했다. 1999년 신 화백은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모내기 그림은 국가에 귀속돼 서울중앙지검에 보관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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