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찬대, ‘금융의 사회적 책임’ 명시한 은행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7-12-2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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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연합뉴스)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법에 명시해 사회공헌사업 활성화를 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28일 금융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 ‘제3조의2(은행의 사회적 책임) 은행은 건전한 경영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금융업무 및 사업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회공헌사업을 강화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국가경제의 발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은행별 사회공헌활동 예산집행현황’ 자료를 보면, 국내 17개 은행의 사회공헌 예산집행 금액은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들 은행의 사회공헌 지출 총액은 2013년 5767억 원에서 2014년 5082억 원, 2015년 4610억 원, 2016년 3949억 원으로 줄었다. 올해는 7월 말을 기준으로 1643억 원을 집행해 감소세가 이어질 것이란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사회공헌이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금융의 사회적 책임 또한 중요한 시대인 만큼 은행들이 사회공헌활동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은행법에 명시해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안 발의엔 같은 당 박남춘, 윤관석, 김철민, 김해영, 박용진, 박주민, 박재호, 소병훈, 장정숙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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