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외부인 접촉 보고 의무화…'로비스트 규정' 새해 첫 시행

입력 2017-1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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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위원장 "업무 관련성 있는 모든 민간인 접촉 보고할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처리의 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위 공무원이 퇴직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외부인과 접촉할 경우 그 내용을 보고토록 하는 등의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훈령)을 제정해 내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신뢰 회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외부인 접촉 관리 강화 및 윤리 준칙 도입’ 방안을 마련ㆍ추진하기로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을 제정했다.

훈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정위 공무원이 빈번한 방문 등을 통해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는 법무법인 변호사, 대기업 임직원, 공정위 퇴직자 등 3가지 유형의 외부인과 접촉하는 경우에는 5일내에 상세 내역을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여기에는 사무실 내 또는 사무실 외에서의 대면 접촉, 전화ㆍ이메일ㆍ문자메시지 등 통신수단을 통한 비대면 접촉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의 접촉이나, 외부인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접촉 방식에 대해서는 보고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예외가 허용되는 경우는 △경조사, 토론회, 세미나, 교육프로그램의 참석 등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의 대면접촉 △공직메일이나 공무원의 사무실 전화를 통한 비대면접촉 △조사공문에 따라 해당 사업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면접촉 등이다.

공정위는 "당초 외부인에게 등록 의무를 부여하려 했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 규제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고 대상 외부인 명단을 공정위가 자체 확보해 보고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공정위 공무원은 보고대상 외부인과 접촉할 경우 보고대상 외부인이 조사 정보 입수시도 등 5가지 유형의 행위를 하는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지 않도록 즉각 접촉을 중단하고 관련 사실을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외부인이 △조사계획, 조사방향, 내부검토 의견 등의 조사정보를 입수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공식적인 절차 이외의 방식으로 사건 처리 방향의 변경 및 처리 시기의 조정 또는 사건 수임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건처리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부정청탁금지법에 의해 금지되는 음식물, 주류의 접대 또는 선물이나 편의의 제공을 시도하는 행위 △기타 사건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거나 사건처리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이 접촉 중단 행위에 해당한다.

이같은 유형의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외부인과는 공정거래위원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1년간 접촉을 하지 않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접촉이 제한된 외부인이 전원회의 참석 등 사건처리절차규칙에 의해 피심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허용되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공정위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했다.

훈령에는 보고의무나 접촉제한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접촉사실 보고의무 또는 접촉 제한의무의 1회 위반시 경고, 2회 위반시 징계조치하며 징계를 받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조치도 함께 부과한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일명 '로비스트 규정'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1월 한 달간 시범운영한 후 미비점ㆍ개선점을 보완해 2월부터 정식 시행할 예정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자발적으로 더 강화된 기준으로 보고 의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일반 직원들의 경우에는 미리 정해진 범위 내의 민간인을 접촉할 때만 보고해야 하나, 저는 업무 관련성이 있는 모든 면담, 전화, 문자, SNS 등 민간인과의 접촉을 보고하겠다고 언명했고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규정은 접촉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접촉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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