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필 공영홈쇼핑 대표, 재임 6개월 만에 중도해임…“방만 경영·도덕적 해이 심각”

입력 2017-12-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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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 “해임 사유 인정할 수 없어…억울”

▲이영필 공영홈쇼핑 전 대표.(사진제공=연합뉴스)

이영필 공영홈쇼핑 대표가 임기를 1년 6개월가량 앞두고 중도해임됐다. 최대 주주인 중기유통센터 감사 결과 이 대표의 부인과 회사 직원들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내츄럴엔도택 주식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데 따른 이사회 조치로 풀이된다.

27일 공영홈쇼핑은 전날 주주총회에서 이 대표 해임안을 주주 전원 합의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공영홈쇼핑 주주는 중소기업유통센터(50%), 농협(45%), 수협(5%)으로 구성돼 있다.

CJ오쇼핑 상무를 거친 이 전 대표는 2015년 5월 초대 대표에 취임했다. 2년 임기를 마치고 지난 5월 연임에 성공했으나 임기를 1년 반 남겨두고 해임됐다. 이 전 대표는 부인과 직원들의 내부자 정보 이용 주식 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도덕성에 타격을 입은 바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공영홈쇼핑은 직원 내부정보 이용 주식 매입, 성추행 의혹 임원 혜택 제공, 규정에 없는 임직원 대학등록금 지급 등 5대 의혹을 지적, 국회의 잘타를 받은 바 있다.이어진 중기유통센터의 감사 결과 의혹은 사실로 확인됐다.

(사진=공영홈쇼핑)

이 전 대표는 “어제 낮 12시쯤 해임 사실을 통보받았다”며 “해임 사유가 전혀 없는데, 억울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유통센터 쪽에서 이달 11일부터 자진사임을 요구해오길래 이유에 대해 물어봤지만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청와대가 연결돼 있는 사안이라고만 하고 특별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츄럴엔도텍 주식 매입 의혹과 관련해 “당시 100주를 샀지만 미공개 기간에 산 것도 아니고 금세 팔았다. 금융위에선 한차례 조사만 받고 끝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감사를 통해 드러난 의혹들에 관해선 “해임하려면 범법 사실 등이 증명돼야 하는데 감사 결과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중기유통센터 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경영상 관리부실 책임이 드러났고, 주주들은 충분히 해임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 전 대표에게 자진사임을 권유했던 것은 맞지만, 해임 이전에 스스로 명예 퇴진할 기회를 준 것”이라며 “중기부, 농림부는 주주들의 상급기관이라 보고를 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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